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간판은 총 434만 개이고 이 중 불법간판이 22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대비해 전국적으로 광고물 숫자는 332만 개에서 434만 개로 31%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울산 88%, 인천 50%, 경남 48%로 광고물 수량의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은 2001년에 비해 64만 개에서 220만 개로 3.4배 폭증했고 전남과 제주에서 불법광고물이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도시화에 따라 지방의 불법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광고물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220만 개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121만 개로 55%를 차지했다.
나머지 100만 개는 수량초과, 설치장소 위반, 규격위반 등 원천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광고물이 범람하는 데는 담당공무원 1인 당 광고물 수의 과다와 경쟁적으로 많이 달고 크게 하려는 간판문화 및 의식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5㎡이하 가로형 간판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그 보다 규격이 큰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목표로 1단계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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