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5월 26일부터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
민간자격 등록제란 민간자격을 신설해 관리·운영하고 있는 관리자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든 민간자격 관리자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특히 등록을 하지 않은 자격은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공인을 준비 중인 자격 관리자의 경우 등록을 접수해야 한다.
등록신청을 하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및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민간자격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 동안 민간자격은 누구나 신설·관리·운영·폐지가 자유로워 민간자격 현황 파악이 불가능했다. 이번 민간자격등록제 시행으로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자격을 취득하려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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