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학부모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초등학교 취학 관련 사항이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을 고려해 또래 아이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 밖에도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 10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졌고 이후 취학통지일과 예비소집이 등일 빨라지며 국립·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 추첨 등 취학 일정도 앞당겨질 예정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국내 불법체류 중이 아동도 임대차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통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가능해 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입학은 올해 10월부터 취학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의 초등학교 첫걸음이 밝게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뿐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취학업무 담당자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