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연령·학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15%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이 12.2%, 대기업이 31.8%로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 사업체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15.2%이며,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제외된 시간당 정액급여 기준으로는 8.6%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급 등 정액급여의 격차 뿐 아니라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에 의해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체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31.8%,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2.2%로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중소기업보다 약 2.6배 크며 시간당 정액급여 격차는 대기업 19.4%, 중소기업 7.0%로 나타났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중소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대기업보다는 작지만 격차해소를 위한 부담능력의 한계를 감안해 금년 7월 확대 적용되는 차별시정제도를 원만히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장 방문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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