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5월 29일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대상 무단 주류판매 행위로 지적받은 업소관계자, 업종협회 간부 등 70여 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 의뢰해 추진 중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을 계기로 실시됐다.
‘2007 주류판매업소 실태조사’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음주율과 음주관련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 지역 소재 업소를 대상으로 성인의 지도아래 자원봉사 청소년을 투입해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올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예정인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 계획’을 교육 참석자들에게 통보하고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와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청 소재지의 비교적 청소년보호법 준수율이 낮은 업소를 중심으로 ‘2008 주류 및 담배 판매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간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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