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8년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재래시장 및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닭·오리 불법도축·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재래시장·판매업소·농장·도축장 등 857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도축 9건, 식육판매업 미신고 영업 6건, 도축장 소독실시기록부 기재누락 1건, 가축수송차량세척 소독시설 미흡 1건이다.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사법당국 및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재래시장의 닭·오리 불법도축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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