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특수자동차인 고소작업차(높은 곳을 작업하는 특수차량)를 제작·판매하는 (주)세인이엔지 등 총 10개사의 443대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부적합하게 제작·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제작결함시정 및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했다.
리콜되는 작업차들은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해 제작됨으로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적발된 10개의 제작사는 당초 제작한 고소작업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자기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추후 구조를 변경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모델이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자가 자기인증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동차 관리법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운행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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