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6월 13일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화물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돌입한 화물연대의 전면 불법 운송거부는 물류대란 등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이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력을 최대 동원 적극 대응토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화물연대는 6월 13일 36개소에서 5천여명이 운송거부 중이며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운송거부 중인 화물차주는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경찰은 항만·ICD·물류사업장 등의 출입문을 차량으로 봉쇄하는 행위, 운행 중인 차량에 돌 투척. 쇠파이프 사용 등으로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 정상 운행 중인 화물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운송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고 집단적 무단주차, 차량 집단 서행 등 차량시위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사법조치는 물론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정지)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운송 중인 차량 운행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에서 일정 규모의 운송단을 편성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 경찰관을 동승시키거나 순찰차로 에스코트 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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