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살빼는 약 성분인 ‘시부트라민’을 다량 넣어 만든 불법 다이어트 식품 3만 4천여병, 시가 27억 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자(김종광·44)를 적발, 식품위생법 및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 업자는 2007년 7월부터 제주시 오라3동에 ‘다이어트홀릭,샤샤샥,플러스라인’이라는 업소를 차리고 김 모씨로부터 중국에서 밀수입한 시부트라민을 공급받아 식품제조업소가 아닌 서울 제기동 소재 제분소에서 동 제품의 내용물인 환 모양을 제조해 다른 식품회사의 상호를 도용 표시한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업자가 판매하다 남은 제품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면 판매금지 조치했다.
동 샤샤샥 제품은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이 의약품에 통상 사용되는 양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성분분석 결과 확인됐다.
샤샤샥 제품은 일반인의 경우 위해우려가 크지 않지만 과민성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고혈압 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동 제품을 구입해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이와 유사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나갈 방침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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