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청소년단체 등이 아르바이트 등 연소자의 근로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정부와 이들 단체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근로조건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피해사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의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친구나 교사의 소개, 상점의 광고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청소년의 취업경로가 개선된다.
노동부 워크넷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겨울과 여름 방학기간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피해사례 신고에 소극적인 청소년들을 감안해 주요 포털사이트, 싸이월드 홈페이지, 알바몬 등에 상시 ‘cyber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내용이 노동부의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수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학교를 통한 그 동안의 교육과 홍보 등으로 노동관계법령이나 피해사례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의 중심을 사업주에 두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사업주단체가 회원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2008년 7월 연소자 고용 13개 사업체 대표와 노동부장관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약속하는 조인식을 개최하는 등 노동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들 스스로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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