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7일까지 학교 및 군대 등 단체 급식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321개소에 대해 전국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3개소(52건)를 적발했다.
주요위반사항은 종업원위생교육 미실시 10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7건, 식육판매업의 구분판매 및 표시위반 7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6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3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등이 적발됐다.
점검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식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급식 축산물납품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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