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의사의 사망선언이 없는 이상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구조나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시정권고 했다.
지난 4월 10일 전주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승용차간 충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린채 호흡과 맥박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119구조대는 환자 이송을 생략하고 돌아갔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119구급차량이 아닌 장례식장 차량으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없는 인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비록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이 판단한 것처럼 사망에 이른 것이 확실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사망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급대원의 판단만으로 응급환자 구조와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현장 사망이나 응급처치 중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은 응급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구급대원의 예단없이 국민의 생명 회복 기회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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