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국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인 3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로 우선 7월 10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해 관리비 부과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 집행에 따른 비리나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입주민들은 다른 단지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생활필수품 점검대상 품목 중 하나인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이 없어져 물가관리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11천개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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