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를 통해 거래한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신고 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전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금년 5월 전국에 신고 된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를 추진한데 이어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단계·방문판매·전화권유·통신판매 사업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개대상 업체 수는 폐업·휴업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전국 39,600여개, 전화권유판매업체 전국 7,100여개로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사업자 정보공개 코너’에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정보공개에 앞서 방문판매업자에게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시 기재한 사업자의 전자우편주소로 공개 내용과 방법을 안내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미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 7월 14일부터 31일 동안 정정기회를 부여해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한다.
앞으로는 기존의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업체외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신원정보를 한 곳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가 사전에 사기성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사업자는 자신의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거래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유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특수거래분야에서 거래 신용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최소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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