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 간소화로 위법사례 감소될 터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돼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돼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됐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법사례가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오는 7월 17일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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