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손잡고 전화결제 이용자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16일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보호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전보협’은 전화결제 서비스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량 콘텐츠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협’에 불량 사업자로 등록해 전화결제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했으나 콘텐츠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규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결제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이용자 부주의를 유도해 전화결제를 청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표준결제창을 도입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결제가 차단되고 피해금액은 환불되며 불량 콘텐츠 사업자는 결제대행 계약 해지를 통해 전화결제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한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입과 동일한 해지절차를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자도 계약내용을 잘 살피고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되면 휴대폰/ARS 중재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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