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차량이 드나드는 레미콘 공장 앞길에 좌회전 진출입이 금지되면서 우회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운송 지연으로 큰 손해를 겪던 중소 레미콘업체의 긴급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국도 45호선 경기도 용인-광주 구간에 있는 레미콘 공장((주)청광)의 왕복 4차로 앞길이 지난 4월 말부터 교통사고 위험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되면서 좌회전이 금지됐다.
이에 권익위는 레미콘 차량들이 700m 떨어진 곳에서 유턴을 하게 돼 유류비가 급증하고 반제품인 레미콘의 품질이 떨어진다며 해당 공장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관련 기관인 용인시와 용인경찰서, 수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해 민원인 공장 앞길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량을 공장 부담으로 만들도록 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청광은 15년째 해당 지역에서 하루 500여대의 레미콘차량을 운영해왔는데 최근 인근에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찰당국이 좌회전을 금지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련 기관인 용인경찰서와 용인서 등은 주변도로의 폭이 좁아 레미콘차량들을 위한 좌회전 포켓차로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권익위 중재로 좌회전을 위한 별도 교량 건설비를 기업측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인허가 부분을 적극 협력하기로 해 민원이 해결됐다.
권익위는 이번 중재 성공으로 민원인 기업은 500여대의 레미콘차량이 먼 거리로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연간 1억 3천만 원의 불필요한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됐으며 용인 경찰서 역시 레미콘 차량이 별도 교량으로 다니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당초 예정했던 대로 줄일 수 있게 돼 양쪽이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민원인은 “레미콘은 반제품으로 출하되는 특성상 시간 초과는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공장 입구가 막혀 영업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번 권익위 중재로 500여대 대형차주의 생존권이 늦게나마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