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 불법 ‘의료용표시기(문신기)’를 이용한 문신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문신샵 등 총 64개소에 대해 문신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용표시기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함께 그 유통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전체의 20.3%에 해당하는 총 13개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용표시기와 침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무허가 제품인 의료용표시기 99개, 침 12,036개 총 12,135개를 모두 봉함·봉인 조치해 사용을 중지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나 무허가 제품 등을 이용한 문신행위 실태를 복지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행위가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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