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면적 60㎡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오는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리시설 설치기준은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이고 처리시설 설계·시공은 가축분료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로 한다.
개 사육농가는 2005년 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된다.
그 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약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 사육현황 및 분뇨 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 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 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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