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주)오리온이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부터 수입한 초콜릿가공품 13,838상자(소매가격 6억 2천2백만 원 상당)를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중에 판매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긴급회수 조치했다.
(주)오리온은 지난해 9월 5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의 THE HERSHEY COMPANY사로부터 초콜릿가공품인 ‘허쉬스페셜 다크 미니어처’제품 총 26,880상자를 수입해 판매해 오던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 13,838상자를 금년 3월 초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소분판매업소인 굿모닝글로벌에 보내 유통기한을 10일 내지 104일 늘려 표시하도록 변조작업을 시킨 후 전국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주)오리온에 대해 유통판매 중인 제품 전량을 긴급회수 하도록 명령했으며 영업정지 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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