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 8월 22일 건설하도급 현장 등 취약사업장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기 발생한 체불임금 조기청산에 주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전국 1,5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집단체불 등에 대비한다.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체불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함과 아울러 대부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리게 된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해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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