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출판물의 불법복제는 대학가 소규모 복사업소 및 인쇄소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루어졌으나 책을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불법으로 복제해 제작·유통시킨 사례가 처음 적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올해 초 정품과 똑같은 복제품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J출판사에 대한 단속 결과 수십억 대 불법 서적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부천남부경찰서와 보호센터는 오랜 기간의 잠복과 차량추적 끝에 지난 28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J출판사의 제본소 및 보관창고를 급습해 불법 복제된 전문 학술도서 약 8천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불법복제 서적은 국내 유통량이 적고 가격대가 높은 독일민법 등 외서가 상당수였으며 기존의 복제물과 달리 정교하게 제작돼 정품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남부경찰서는 단속 당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출판사 대표를 추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보호센터에서는 8월 27일부터 학술교재 복제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단체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전국 주요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출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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