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준 높은 의료인력 배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실기시험 도입,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마련,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의 탕전실 시설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 5일자로 공포·시행한다.
이번 공포·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은 우선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접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둘째로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등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원외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고 처방전·작업일지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규정해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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