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른이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쇼핑몰과 일반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유아용침대,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액세서리 등 총 4개 품목 4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목걸이 등 액세서리 8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에서 유해 중금속 물질인 납이 기준치의 평균 28배까지 검출됐다.
유아용캐리어에서는 14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2.4배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쉽게 분리되는 작은 부품을 사용해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용침대의 경우에는 10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이 유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을 사용했거나 침대 바닥이 파손됐고 유모차 14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접힘 방지장치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15개 불량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이 저가 수입제품이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어린이악세사리, 유아용침대 등 유아·어린이용품을 안전 취약품목으로 지정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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