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장애인 고용했으면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한 것 -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유 위반 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해당 사업주는 장애인 등록증은 없지만 실제로는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해당 장애인의 경우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업주는 해당 장애인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는 장애인 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장애가 있으므로 이 사람을 고용한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는 이행한 것이라며 국무총리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심위는 “장애인 해당 여부는 장애인 등록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라며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사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행정심판 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행심위의 이 같은 재결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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