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기간 동안을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신규 설립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계속함으로써 꾸준히 증가해 2008년 7월말 현재 고용보험 1,321천 개소, 산재보험 1,475천 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자진신고 강조기간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던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금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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