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6·25전투 등에 참전해 부상한 분으로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가 없는 분들에 대해 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리구제 차원에서 같이 전투에 참전해 부상 사실을 목격한 전우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군복무중 부상사실을 알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이 생존해 계실 경우 그 분들을 찾아가서 증언을 청취하고 증언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사실조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현지 사실조사 제도는 작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금년 초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점점 고령화 되어가는 6·25전상자를 위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전상자의 경우 전시의 혼란상으로 인해 병상일지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훈심사에 어려움이 컸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간에는 총상이나 파편창으로 진단됐거나 파편이 몸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상 상이처로 인정해 왔다.
현재까지 40여건의 6·25전상자를 포함한 76건의 등록신청자에 대해 본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을 청취, 63건이 심사 완료됐으며 이중 36건이 등록요건 해당자로 인정됐고 신체검사결과 6명이 상이등급을 부여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나머지 분들도 조만간 있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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