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가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을 결제할 경우 그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금카드를 사용토록 해 중소자영업자(요식업 등)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해 주려는 방안으로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평균 3%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10월 2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5천억 이상의 규모임에 비추어 앞으로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60억 이상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07 지자체 법인카드 총 5,151억원 집행(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급량비 등)
지난 ’98년부터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제고와 탈세방지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 등의 접대성 경비 및 물품 구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왔으며 유흥주점 등에서의 예산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클린카드(Clean-card)를 사용토록 해 왔다
현금카드의 경우에도 사용과 동시에 국세청에 그 내역이 통보되어 국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했던 클린카드를 현금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지방예산 집행방식의 개선으로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게 되고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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