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오는 11월 13일에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지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 이후 마련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기초하되 매년 변화하는 시험여건에 따라 세부내용을 보완해 추진함으로써 수능시험의 안정적 시행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 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한 자이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시 시간별로 정해진 선택과목을 응시하지 않는 자도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교과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수능시험 후에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들의 응시원서 원본을 받아 대학이 관리하는 학생 자료와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했다.
수능시험 당일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및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유형 등 관련 Pop-Up창을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게시하고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 등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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