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불건전한 만남과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의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가 청소년 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특정고시(청소년보호법 제8조 5항)란 매체물 각각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만으로는 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또는 심의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유해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해 왔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절차가 복잡한 점을 악용 사이트주소 변경 및 신규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의무이행과 심의를 회피해 왔다.
이번 특정고시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사이트는 물론, 새로 구축될 동일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성인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할 경우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 된 '성인화상채팅사이트'는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여성회원을 모집하여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 음란대화, 자위행위 등 음란화상채팅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또한 ‘애인대행사이트’는 인터넷사이트 게시판 및 채팅형식으로 애인대행·역할대행·이색아르바이트 등을 유도하여 청소년의 탈선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김두현 복지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은 “최근 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 및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특정고시가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성매매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고시는 12월 18일(목)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내용은 12월 4일자 관보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법령자료(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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