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2009.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할인 폭은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71~ 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0~12%를 할인해 주는 것이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간 73천원의 할인혜택을 보게될 예정이다.
경감대상은 ①“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전국에서 8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2008년 12월 15일부터 신청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2008년 1월분 가스요금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할인혜택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요금고지서는 전월 사용분이 통지되므로 실제 할인혜택은 신청한 날의 다다음달인 2개월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11종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여 약 16% 할인하는 제도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10월~다음해 5월)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는 예년과 같이 지속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하면 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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