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와 비디오물에 포함된 선정성,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정보기술제」가 2009년부터 시행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초적인 영화정보와 관람등급만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영상물의 이용자와 청소년 보호·지도의 입장에 있는 이들이 영화나 비디오물 선택시 최대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의 「내용정보기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영상물의 「내용정보기술제」는 영상에 담겨있는 영상물의 표현수위를 7개 분야의 유의항목(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으로 분류하고 작품별 내용정보도 함께 기술하는 제도로 영상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 등을 통해 2009년 1월 이후 등급 분류되는 영상물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용정보기술제」는 영상물의 등급분류 과정에서 확인된 해당 콘텐츠의 유의 정도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 학부모와 교사들의 청소년 보호 지도를 돕고 예기치 않은 각종 영상물의 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도입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본 정보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내용정보기술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지속적인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내용정보기술제」를 포함해 영상물의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신뢰도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