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9일부터 330여개 학교법인이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수ㆍ발신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체 구축한 “대학문서유통시스템(UAHOST)”을 사용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를 사용했다. 학교법인은 종이 없는 녹색정보화에 역행하고 행정적인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전자문서유통의 사각지대였다.
이번 사용범위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행정·공공기관과 학교법인간에 전자결재는 물론 전자문서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송·수신 할 수 있게 돼 종이문서 감축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문서 유통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능률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전자문서유통은 행정안전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현재 45개 중앙행정기관, 248개 지방자치단체, 285개 교육청 및 교육기관과 303개 공공기관 등 총 900여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다.
정부전자문서유통은 매년 5천만건의 문서처리와 120만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처리를 해왔으며 2007년부터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자문서유통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정부전자문서유통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초·중·고교법인 등 아직까지 연계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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