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ACRC)는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여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여 구분 설치 규정을 애매하게 해놓아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여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 구분해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해 개선 보완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김서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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