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부고발비리 이렇게 하라 -
조직의 내부비리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들이 부패행위를 신고한 전ㆍ후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비하는 지침서가 발간됐다.
부패방지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조직 내부 비리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책자를 제작(2,000부)해 지난 16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는 부패행위 신고를 전·후로 신고자의 소속기관이 가할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비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수록해 신고를 준비하는 사람과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서이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부패신고 이전단계에서 ▲ 신고자 본인이 제반규정을 준수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 비리 입증기록·증거를 철저히 기록·수집하고 ▲ 권익위 신고 없이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호조치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 업무용 전화·컴퓨터를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② 신고 이후 내부신고자로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 권익위와 접촉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 업무에 성실히 임하면서 ▲ 신고내용에 대한 내부 조사에서 당황하거나 내색하지 말고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후 만약 ③ 내부신고자로 신분이 밝혀진 이후 단계에서는 ▲ 공식적 징계나 업무정지 등을 받더라도 격렬한 항의를 삼가며(오히려 귀책사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신고로 인한 소속기관의 불이익조치를 기록해 권익위로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책자에는 실제로 내부비리 신고로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았다가 권익위로부터 신분보장조치를 받은 사례도 다양하게 소개돼있다.
부패행위가 갈수록 구조화·지능화·은밀화되기 때문에 조직내부 문제는 감사나 일반 국민들의 외부감시보다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발견시 국민권익위나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지도·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하기란 동료들로부터 직·간접적인 보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불합리한 보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내부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각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 처분이나 신분상 위협에 대해서는 신고자 요구에 의해 신분보장 조치를 해 주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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