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실적이 98.6%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시행 2년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12월31을 기준으로 저수조의 경우 총 검사대상 48,885개 중 98.5%인 48,152개가 수질검사를 완료했다. 옥내급수관은 총 7,931개 중 99.3%인 7,875개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789개는 1월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준다. 기한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했지만 나머지 인천(90.5%), 제주(97.1%), 서울(97.2%), 충남(98.7%), 대전(99.0%), 경기(99.3%), 부산(99.8%) 등 7개 시·도는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다.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법 개정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이다.수돗물 불신의 주된 원인인 저수조·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
검사 대상은 저수조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이다. 옥내급수관의 경우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점포, 철도역사·항공시설·여객터미널, 일반업무시설 등) 및 국공립시설(5천㎡ 이상)일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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