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납품업자로부터 400만원의 수표를 받은 A자치단체 7급 공무원과 직무관련 업체 임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B자치단체 7급 공무원 등 모두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13건 중 4건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했다. 사안이 경미한 9건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해당 기관에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9개 점검반을 편성해 2008년도 청렴도 평가 하위기관을 중심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또 점검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865개 전 공공기관에서도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활동을 벌여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도록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요청했다.
권익위 예규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아도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인사차 선물꾸러미 등을 들고 공공기관을 찾는 방문객이 현저하게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아직 위반사례가 눈에 띄었다”면서 “앞으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강화와 점검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