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예산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 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장관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사안일·직무태만 등 경제난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업무행태에 대해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처분규정도 포함했다.
이런 처분규정이 포함돼 있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불투명해 여전히 면책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주의' 풍토가 공직사회에 자리잡지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4분기에 실시해 오던 정부합동감사를 금년도에는 2/4분기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