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산화재사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실무회의, 당ㆍ정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온 용산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용산화재사고의 주원인을 생업과 연결된 상가세입자들의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보고 보상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상가세입자에게 지급하던 휴업보상금의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고 상가 등의 분양권이 없어 사업구역내에 재정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등은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거세입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은 재개발 사업추진 시 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단지를 확보한 후에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가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설치근거를 마련해 구체적 운영방안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며 기존에 조합이 전부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앞으로 건물주도 세임자의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며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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