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게임법에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전체 이용가 게임물 확대와 사행성 게임장인 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게임업소가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흐난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와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해 관리와 단속을 한다고 문화부는 말했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가능한 PC방에 공인인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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