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25개 자치구는 복지 보조금예산 공금횡령 여부를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 양천구에서 3년 반 동안 72회에 걸쳐 26억 4천 4백만 원을 횡령한 안 모씨의 사례를 2월15일 자체 적발, 다음날인 16일 즉각 직위해제 후 형사고발했다고 17일(화) 밝혔다.
이번 적발은 부산 기초수급자 생계비 횡령사건 보도 이후 오세훈 시장이 1월30일 감사관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계좌를 일제 조사할 것’을 특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25개 자치구는 새올행정시스템(복지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계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제3자 명의의 계좌 등 정비대상을 빠짐없이 조사하는 등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안모씨는 현재 보건소에 근무 중인 기능 8급 직원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 재직하던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복지보조금 예산을 횡령해왔다.
안모씨의 횡령은 지급대상자 수와 금액을 과다 신청하는 부풀리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부풀려진 금액은 본인, 부인, 모친 등 5개의 서로 다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분산 입금시켰다.
양천구는 은행에 예치돼 있던 약16억의 횡령금은 즉각 환수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추가 환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천구는 관련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어 즉각 직위해제 하는 등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실시한 25개구 자체감사 결과에 상관없이 서울시 감사 인력을 최대한 가동, 유사사례 발생여부를 시에서 직접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수당, 보조금 등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계좌 입금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수령인과 계좌 확인 등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에서는 이번 사건이 비록 자치구에서 발생했으나 서울시 청렴도 향상의 큰 저해요인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공금횡령과 회계질서 문란행위 근절대책을 아울러 강구, 발표할 계획이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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