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 먹으면 안 되는 약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고한 임산부 금지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고시가 다음달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임신 중이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 314개 성분에 대한 최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의사·약사에게 즉시 제공된다. 처방·조제 단계에서 이들 성분을 사용할 경우 임부 사용금지 팝업창이 뜨는 등 자동으로 점검되어 임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임부금기 의약품이란?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부작용(태아기형 및 태아독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을 더 상회한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없으면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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