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교역보험 취급기준'을 개정해 8월 10일부터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과「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도입했다. 보험계약자가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비상위험을 이유로 연속해 2주 이상 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반출 원부자재 및 위탁가공비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 주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본사)으로 담보위험은 수용, 전쟁ㆍ내란, 약정불이행, 북측의 통행 제한ㆍ금지 등이다. 이에 대한 보상은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의 70% 이내에서 한다. 가입 한도액은 기업별 10억원이며 1년 단위 포괄 약정(1년간 신고된 거래 일체)으로 보험료율은 연 1%(보험금액 기준)다.
또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을 도입했다.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이 비상위험을 이유로 연속해 2주 이상 구매자에게 납품이 중단된 경우 납품중단에 따른 손실의 일정부분(위약금 해당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주체, 담보위험, 가입 방식, 보험료율 등은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동일하나 보상은 납품계약금액의 10%, 가입 한도액은 기업별 5억원이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교역보험 적용 대상거래를 물품 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교역보험 취급기준' 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거래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경협보험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교역보험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길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