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4일부터 9월30일(탑승일 기준)까지 제주도민과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12일 제주항공은 밝혔다.
또 주말(금~일)과 성수기에는 적용되지 않던 재외 제주도민에 대한 할인혜택도 이 기간에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확대한 것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해 제주도민에게 가중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제주도 속담에 "식게 안 헌 건 몰라도, 소분 안 헌 건 놈이안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남이 모르지만 벌초를 하지 않으면 남이 안다"는 말로서 벌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성묘와 벌초를 가장 열성적으로 하는 제주도민은 올 추석연휴가 3일이여서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미리 벌초를 할 것으로 예상돼 9월 중 고향을 찾는 제주도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9월은 짧은 추석연휴로 인해 벌초와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 제주도민의 일시적 증가가 예상된다.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제주도민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재외 제주도민이 할인을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탑승 수속시 공항 카운터에 제시하면 된다.
김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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