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은 오늘(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11~16일 기간 중 호우피해가 발생한 부산·경기·강원·충남북 등 13개 시도에 대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10명의 인명피해와 총 2,3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복구비는 총 6,791억원으로 확정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98억원, 지방비 3,493억원이며 시도별로는 경남 1,787, 경기 1,214, 전북 822, 부산 754, 강원 722억원 순이다. 7.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은 추가로 총 553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게 했다.
또한 이재민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은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과 국세·지방세 감면,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등 혜택을 받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하천의 경우 연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산사태·절개지붕괴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은 항구복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제방축조보다 토지매입 등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에는 농경지 등을 매입해 유수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시 수목 등이 유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고 토사유출 위험지역은 피해방지를 위해 사면보강과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허은숙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