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불법저작물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 4,234억원 이었으며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일부 법무법인의 과도한 고소대행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불법저작물로 인한 저작권자의 침해와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저작권 위반은 무엇보다도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에 원인이 있다. 이에 '09.7.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게시자의 계정과 상업적 목적의 불법게시물 게시판에 대해 경고 및 6개월간 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작권 위반에 대해 계도하고 형사처벌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그러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후 문화부로부터 계정 및 게시판 정지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이 규범으로서 정착되게 하기 위한 홍보도 포털사이트에 고지하는 홍보 등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이해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저작권 보호는 단속에 앞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므로 저작권자인 영화계, 연예계, 가수, 작가, 게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범 국민캠페인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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