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1월 17일「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연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 포장, 보도블럭의 잦은 교체 등 각종 토목공사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는 보조금의 불용예산을 사회복지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5년간 정부 총지출 규모의 평균증가율은 6.9%였으나, 같은 기간 보조금의 평균증가율은 17.7%로 정부 총지출 규모의 2.6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매년 그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된 국가재정여건 상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등 새로운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유원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통령령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9조의 2 신설), 차등보조율제도를 임의 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두며(안 제10조의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에 의해 절감한 보조금 예산을 불필요한 토목·건축공사나 조경공사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22조 ③항 및 제31조 ④항)것이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성격의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안 제36조의 2 신설) 하는 등 보조금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비한 제도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원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에 의해 절감된 보조금의 불용 예산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서민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서경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