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세기동안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수십 차례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약 430만평)부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 중재로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1961년 5월 개항한 속초비행장은 양양군 강현면 물갑리 설악산 기슭에 위치한 군용시설로, 주변 1억1천400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이중 1422만㎡가 완화·해제된 것이다.
이에 비행장 주변에 거주해 온 양양군 주민들이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짓게 되고, 인근에 계획된 속초-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 건설, 신양양 분기 송전선로 건설 등도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지역 및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 권한을 지닌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2시 양양군청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김진호 속초비행장비행안전구역 해제추진위원장, 장수만 국방부차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전, 양양군청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여의도면적( 848만㎡)의 1.7배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키로 합의했다.
(※사진※ 1일 1현장 방문행정을 추구해 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속초비행장 일대 주민300 여명(주민대표 김진호)이 제기한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민원' 현장조정회의에서 개회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책사업인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설치공사 등이 우회부지 예산 확보 없이도 당초 설계대로 가능해져 총 30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또한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되면서 해당지역의 ㎡당 1500원이던 공시지가가 인근지역(2만 1400원/㎡)과 대등해지면서 약 2829억원대의 재산가치 상승효과와 함께 건축행위 완화 등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민원을 중재한 국민권익위 이재오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이 가능해지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져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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