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낼 경우 일정기간(3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벌칙도 상한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조금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차년도 예산편성․심의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가 파악한 보조금 실태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규모는 2006년 25조원(1163개 사업)에서 2007년 27조원(1421개 사업), 2008년 33조원(1711개 사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은 줄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2008년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92건을 적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1469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82%를 차지했다. 2002년 이후 권익위에 신고된 부패신고사건 664건 중 보조금 관련 내용이 118건으로 18%를 차지했고 올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권익위에 신고돼 검․경찰과 감사원에 이첩, 처리한 건수 가운데 20건 44억1백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이첩된 ‘○○대학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A교수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해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교수의 논문 및 서적들을 워드 또는 스캔하도록 지시해 만들어진 교재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5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해 A교수 등 11명을 횡령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했다.
이에 권익위는 불필요한 지급이나 유용 방지 등 보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지자체 자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영·평가체계 및 처벌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토록 했다. 보조금 금액 및 일자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전달착오 및 횡령 방지, 표본추출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실시, 보조금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지급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에는 평가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과되고 보조금수급자에게는 새로운 행정제재 및 벌칙이 강화돼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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