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월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12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해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해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직접 수령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공무원 보수에서의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무원의 재산권이 제약받은 사례가 많았다”며 “원천징수 외 다른 대안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동이체 시스템 발달 등으로 원천징수의 필요성이 낮아졌음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원천징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당초에는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원천징수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국내․외 파견자, 벽지 및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수용해 ‘회계담당자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동의’ 요건을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 제출’로 변경했다.
윤수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